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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기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경영에 많은 어려움 호소하는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기요금 인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여러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수있게 되었습니다. 2024. 9. 2부로 시행 수정공고안이 올라왔습니다. 단, 지원금은 예산 소진시까지 지급되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서둘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특별지원금을 못받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1. 지원자격 및 지원금 안내

     

    1) 직접계약사용자

     

    직접계약자한전과 전기사용을 체결한 직접계약자를 의미합니다.

     

     

    1-1) 지원대상

     

    ✅ 매출규모:
    •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으로 연 매출액이 1억 4백만원 미만인 개인·법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 활동 사업자:
    • 개업일이 2023. 12. 31 이전이며, 공고일(2024. 02. 15) 조회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를 말합니다(2024. 02. 15 이후 폐업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
    ✅ 전기요금 계약종:
    • 현재 활동중인 사업자 중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입니다(고지서 및 한국전력 콜센터 123에 문의).
    ✅ 업종 제한 :
    • 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 중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중복지원제한 :
    •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인 1개 사업장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1-2) 지원금액 및 제출서류

     

    ✅ 제출서류 :
    • 신청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전력사용 사업장 주소 / 한전 고객번호(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지원방식 :
    • 대상자로 선정되어 통보받은 후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되는 방식입니다(지원된 20만원 소진시까지 잔액 이월).

     

     

    2) 비계약사용자

     

    비계약 사용자한전과 계약관계가 없는 상가건물 입점점포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료를 납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1) 지원대상

     

    ✅ 매출규모:
    •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으로 연 매출액이 1억 4백만원 미만인 개인·법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 활동 사업자:
    • 개업일이 2023. 12. 31 이전이며, 공고일(2024. 02. 15) 조회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를 말합니다(2024. 02. 15 이후 폐업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
    ✅ 전기요금 계약종:
    • 현재 활동중인 사업자 중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고지서 및 한국전력 콜센터 123에 문의).
    ✅ 업종 제한 :
    • 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궁인 중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중복지원제한 :
    •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인 1개 사업장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2-2) 지원금액 및 제출서류

     

    ✅ 제출서류 :
    • 신청자 정보 입력,
    •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22.12월 이전 개업자 월 1.2만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
    • 23.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 고지서를 합산하여 20만원 이상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일체
    ✅ 지원방식 :
    •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023.1월 부터 신청월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신청자 명의 계좌로 환급됩니다.

     

     

    ✅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안내

     

    구분 특성 제출서류
    계약
    명의
    타인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원계약자가 타인명의*인 경우
     
    *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한국전력 및 구역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요금 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공식 발급받은 서류(택1)
    - 전기요금 고지서
       (지류, 모바일, 알림톡 등)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붙임2)
    - 계약정보 종합내역
    - 전기요금 납부실적 증명서 등
      기타 전기요금 부과·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리비
    납부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를 통해 요금 납부 ◾관리사무소, 기타 원계약자 등으로부터 관리비 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 로서, 전기요금 확인이 가능한 서류(택1)
    - 집합건물 관리비 고지서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붙임2)
    - 관리비 연간 부과 현황
    - 납부확인서, 영수증, 명세표, 청구서 등,
      기타 전기요금 부과·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자율
    납부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

     

    3) 특별지원 제외 업종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에 대해 별도 서류 제출없이, 국세청 주업종코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세금부과를 위해 부여한 6자리코드를 조회하시거나, 그것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을 추가제출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셔서 특별지원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확인해보세요.

     

     

     

     

    2.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1) 전기요금 지원 절차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 절차는 다음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시거나 현장방문하여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국 지역센터 77곳이 있으니 해당 지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온라인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은 다음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 대상자 선정 :
    • 먼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여부를 조회하게 됩니다. 국세청이나 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 후 전기요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합니다.
    ✅ 대상자 통지 :
    • 선정되신 소상공인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홈페이지 내 결과 확인 가능)
    ✅ 요금지원 :
    •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오로 발행되는 전기요금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됩니다.
    • 비계약 사용자는 대상자 통치후 5일 이내(영업일 기준) 전기요급 납부금액이 계좌로 환급됩니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별 지원 시행령이 2024년 9월 2일부터 수정 공고되었습니다. 이번 지원은 전기요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내용을 확인하신 후 빠르게 신청하셔서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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