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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토지나 임야를 소유하거나 그 상태를 확인하려면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문서는 해당 토지나 임야에 관한 기본 정보를 담고 있으며, 여기에는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 다양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소유권 확인, 부동산 거래, 건축 허가, 개발 계획 등과 같은 행정 업무를 진행할 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이를 발급받는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토지(임야)대장 등본을 발급받는 방법과 절차, 그리고 구비 서류와 수수료 정보 등을 안내하여 누구든지 쉽게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토지대장 무료열람 발급 정부24
    토지대장 무료열람 발급 정부24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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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을 발급받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디지털 환경이 발달하면서 더 이상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팩스, 우편, 전화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방법을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가능한 방법

     

     

     

    1. 인터넷 발급
      • 방법: '정부24'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MyGOV를 통해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발급된 서류는 바로 다운로드하거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인터넷으로 등본을 발급할 때는 필지당 300원, 열람할 때는 필지당 2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추가적으로 장당 50원의 수수료가 더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2. 방문 신청
      • 방법: 거주지나 관련 토지가 속한 읍, 면, 동 사무소, 또는 시, 군,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발급은 공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상세한 문의가 필요할 때 유용합니다.
      • 수수료: 방문 신청 시 등본 발급 비용은 필지당 500원, 열람 비용은 필지당 300원입니다.
    3. FAX 및 우편 신청
      • 방법: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 팩스나 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 처리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 주의 사항: 신청서 작성이 정확해야 하며, 수수료 납부 방법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발송된 서류의 접수 여부를 추적하기 위해 확인 전화도 권장됩니다.
    4. 민원 우편 및 모바일 신청
      • 방법: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손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민원 우편을 활용하여 서류를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방문할 시간이 없거나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유용합니다.
    5. 전화 신청
      • 방법: 가까운 읍, 면, 동 사무소나 구청에 전화로 문의한 후,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 대한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화 신청은 단순한 상담 역할을 하며 서류 발급을 위해서는 팩스나 우편 등의 추가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 및 처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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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자격: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토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특정 직업군에 제한이 없으므로 일반인도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처리 기간: 신청 후 근무 시간 내에는 보통 3시간 이내에 즉시 처리됩니다. 하지만 팩스나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며, 최대 며칠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및 신청서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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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임야)대장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가 아주 간단합니다. 몇 가지 필수 서류만 제대로 준비하면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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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적공부 열람 및 등본발급 신청서 
      • 이 신청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별지 서식 71호입니다. 해당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자체 홈페이지나 정부24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 본인 확인 서류
      • 본인임을 증명하기 위한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대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수료 안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발급 시 발급 방식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게 부과됩니다. 발급 방식을 선택할 때, 수수료 차이를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방문 발급: 등본 발급은 필지당 500원, 열람은 필지당 3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인터넷 발급: 등본 발급 시 필지당 300원, 열람 시 필지당 200원으로 방문보다 더 저렴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장당 50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소유자가 전자 민원으로 신청하는 경우: 등본 발급 및 열람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소유자의 경우 이 방법을 활용하면 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발급 및 열람 가능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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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임야)대장 외에도 다양한 문서들이 발급 및 열람 가능합니다. 이 문서들은 토지의 소유, 면적, 경계 등을 명확히 하고 토지와 관련된 다양한 행정적 요구 사항을 충족시킵니다.

     

    1. 토지대장
      • 토지에 대한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2. 임야대장
      • 산지나 임야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문서로, 임야를 소유하거나 거래할 때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3. 지적도
      • 해당 토지의 경계를 나타내는 도면으로, 경계 설정 및 토지 측량 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4. 임야도
      • 임야에 대한 경계와 면적을 나타내는 도면입니다.
    5. 경계점좌표등록부
      • 경계점을 좌표로 표시하여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들은 각기 다른 정보를 담고 있어, 토지나 임야와 관련된 행정적 절차를 진행할 때 매우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신청 방법

     

     

     

    방문접수

    가까운 읍, 면, 동 사무소 또는 시, 군, 구청에 직접 접수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서류는 해당 지자체의 관할 부서에서 처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읍, 면, 동 사무소나 시, 군, 구청에서 처리하지만, 토지의 위치에 따라 관할 기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할 처리기관을 검색 후 전화 문의하고 방문해보세요!

     

    온라인 접수

    온라인 신청의 경우 MyGOV에서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서도 접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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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토지(임야)대장 신청 시 일반/산이 선택되지 않습니다.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을 신청할 때 '일반' 또는 '산' 구분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입력한 지번이 정확하지 않거나 시스템 오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번을 다시 한 번 확인한 후에 신청을 진행해야 하며, 만약 문제가 지속될 경우 해당 관할 지자체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토지대장에서 개별공시지가가 표시되지 않고 등급만 나옵니다.

    토지대장을 열람할 때 개별공시지가 대신 토지의 등급 정보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정보를 확인하려면 국토교통부의 개별공시지가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는 별도의 조회 방법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3. 존재하지 않는 지번이거나 대장 대조필이 되어 있지 않은 지번이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 오류 메시지는 입력한 지번이 잘못되었거나 해당 지번에 대한 정보가 대장에 등록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이 경우 지번을 다시 확인하거나,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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